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1 층에 있는 'C' 이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6. 경부터 같은 해 12. 20. 경까지 위 게임 장에 설치된 바다 스토리 게임기 36대를 등급 분류 받은 심의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정산 창이 있고 배당 점수를 상향되도록 개 ㆍ 변조시켜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업으로 한 환전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