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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15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경부터 2015. 12. 1.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 상가 1 층에서 ‘CPC 방’ 을 운영하면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PC 방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위 PC에 설치된 인터넷 게임인 몬스터 게임( 맞고, 포커, 바둑이 )를 제공하면서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으면 피고인이 위 게임업체로부터 할당 받은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받은 현금 액수 만큼의 게임 머니( 게임 알 )를 충전시켜 주는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게임 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 머니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게임 물 감정 의뢰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1 유형(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 월 ~1 년 2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1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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