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중 계산된 노무비 손금인정 여부
요지
토공 및 비계공사 전문업체가 갑근세 원천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각각의 일용노임을 실제노임보다 적게 정리하여 실제 지급한 노무비를 장부와 맞추기 위하여 노무비를 2중으로 계산한 경우 2중게산된 노무비 손금산입 여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회사는 토공 및 비계공사 전문업체로서 1991사업년도분(1991.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법인세 신고시에 손금으로 신고한 부분 중 노무비가 984,406,000원이었는데 이 중 95,281,000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을 장부상 2중으로 계상하였다. 피고는 중복계상된 쟁점노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소득을 계산하고, 이를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처분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1991사업년도분(1991.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법인세 및 원천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1991년도에 17개 공사현장에서 수많은 노무자들을 고용하여 모두 6개반으로 구분지어 공사를 진행하고 반장 책임하에 노무비를 일괄지급하여 처리해 오는 과정에서 일용노무자의 노임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각각의 일용노임을 실제노임보다 적은 면세점인 일당 35,000원이 초과하지 않도록 정리하다 보니 실제 지급한 노무비를 장부와 맞추기 위하여 2중기재 등의 편법을 사용하여 노무자 숫자를 늘려 노임대장에 기재하게 된 결과 쟁점노무비가 2중으로 계상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선 쟁점노무비가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노임으로 지급되었는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노무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일용노임의 액수에 관한 장부상의 증빙이 없음을 원고가 자인하는 이상, 갑 제6,8호증, 갑 제9호증의1 내지 23, 갑 제11호증의1,2, 을 제2호증의1 내지 17의 각 기재와 증인 윤ㅇㅇ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중계상된 쟁점노무비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이는 기업의 자금이 부당하게 유출된 경우로서 그 귀속자가 불명하므로 구 법인세법(1994.12.22. 법 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 제5항 및 그 시행령(1994.12.31. 영 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