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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04. 15. 선고 2007구합7834 판결
형사사건의 무죄판결이 가공노무비가 공사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님[일부패소]
제목

형사사건의 무죄판결이 가공노무비가 공사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님

요지

형사사건에서 가공노무비를 계상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제기에 대하여 무죄로 선고된 것은 가공노무비를 실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기 때문일 뿐, 실제 공사비용으로 소요되었다는 것이 아니므로 가공노무비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주문

1. 피고가 원고 ○○개발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내역표 중 2006.7.3.자 2002년 귀속 1,141,393,000원, 2003년 귀속 2,189,179,810원, 2004년 귀속 91,383,3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원고 ○○개발 주식회사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종합건설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개발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을 이를 3분하여 그 1은 위 원고가, 나머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종합건설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부과내역표 중 피고가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 대하여 '세목 등'란 기재 각 세금 및 소득금액으로 부과한 '부과금액'란 각 금액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개발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법인등기부상 2001.7.29부터 최성우가 대표이사로 재임하고 있고, 원고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법인등기부상 2002.3.30.부터 최○윤이 대표이사로 재임하고 있다.

나. 피고는 서울지방검찰청의 원고 ○○개발 및 원고 ○○종합건설에 대한 과세자료 통보에 따른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① 2006.7.1. 원고 ○○개발이 2002.2.기 ~ 2004.1기 기간 중에 실물거래없이 주식회사 △△상사로부터 세금계산서 8장 합계금액 1,147,300,000원,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7장 합계금액 1,443,143,350원, 주식회사 ○안으로부터 세금계산서 6장 합계금액 649,000,000원을 수취(2002년 2기 합계금액 1,092,201,000원, 2003년 1기 합계금액 755,249,000원, 2003년 2기 합계금액 1,302,670,050원, 2004년 1기 합계금액 89,323,300원)하였다고 보아 별지 부과 내역표 중 원고 ○○개발에 대한 2002년 2기분 내지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등을 하였고(이하 원고 ○○개발에 대한 각 부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등을 하였고 (이하 원고 ○○개발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② 원고 ○○개발이 위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벤처타운Ⅱ 신축공사(이하 ○○벤처타운공사라 한다) 일용노무자의 근무일수를 늘리는 방법 등으로 182,512,760원의 가공노무비(2002년도 49,192,000원, 2003년 131,260,760원, 2004년 등 2,060,000원)를 계상하였다고 보아,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가공노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별지 부과내역표 중 원고 ○○개발에 대한 2002사업연도 내지 2004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이하 원고 ○○개발에 대한 각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고, ③ 위 손금불산입 금액이 모두 사외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최○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인정상여처분을 하고, 별지 부과내역표 중 원고 ○○개발에 대하여 위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원고 ○○개발에 대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고, ④ 원고 ○○종합건설이 ○○○분기 공사현장에 대한 전도금 지급시 노무자의 인건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2001년도 115,371,822원, 2002년도 1,026,051,000원을 가공으로 계상하였다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별지 부과내역표 중 원고 ○○종합건설에 대한 2001사업연도 및 2002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이하 원고 ○○종합건설에 대한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하고, ⑤ 위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모두 사외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최○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인정상여처분을 하고, 별지 부과내역표 중 원고 ○○종합건설에 대하여 위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원고 ○○종합건설에 대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하여 2007.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6.11. 모두 기각되었다.

라. 최○윤은 ① ○○건설 등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② 위 허위세금계산서에 따른 가공비용을 횡령하고 법인세를 포탈하였으며, ③ ○○벤처타운공사현장 및 ○○○분기 공사현장의 노무비를 가공계상하여 위 금액을 횡령하고 법인세를 포탈하였고, ④ ○○건설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제1심에서 위 ① 내지 ③에 대하여 유죄가, ④ ○○건설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이에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여 제2심에서 ①, ②에 대하여 유죄가, ③, ④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개발에 대한 각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상사 등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건네받고, ○○벤쳐타운공사와 관련하여 노무비를 과다계상 한 바는 있으나, 이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과다계상노무비는 모두 손○찬 및 ○안에게 다시 지급되어 ○○벤처타운공사의 전기, 통진, 소방 등 공사비용으로 사용되어, 원고 ○○개발의 ○○벤처타운공사의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위 금액이 원고 ○○개발의 비용으로 지출되지 않고, 사외로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 ○○개발에 대한 위 각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2) 원고 ○○종합건설에 대한 각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원고 ○○종합건설은 ○○○분기 공사를 함에 있어, 장부상 가공노무비가 계상된 것은 맞지만, 현장소장이 선집행한 공사비를 나중에 회계상 처리하기 위한 것이거나, 원고 ○○종합건설이 시행하는 여러 공사현장 중 적자현장의 공사비를 흑자현장에서 집행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증빙서류를 갖추기 어려운 비용(민원해결비, 농가숙식비 등)을 노무비로 계상한 것일 뿐이고, 위와 같이 장부상 과다계상된 노무비 대부분은 원고 ○○종합건설의 공사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위 금액이 원고 ○○종합건설의 비용으로 지출되지 않고, 사외로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 ○○종합건설에 대한 위 각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원고 ○○개발에 대한 판단

(!)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개발은 △△상사 등으로부터 시제와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벤처타운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노임을 계상하거나 실제보다 근무일수를 늘려 노무비대장을 작성하는 등으로 허위노무비를 계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가공의 노무비가 실제로 이 사건 공사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최○윤이 이 사건 가공노무비를 횡령하였다고 공소제기된 부분이 무죄로 선고되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최○윤이 위 가공노무비를 실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일 뿐, 위 금액 상당이 실제 위 공사를 하는 비용으로 소요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가공노무비는 가공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개발의 2002사업연도 2기분 내지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산정시 이를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고 2002사업연도 내지 2004사업ㄴ여도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손금에 불산입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가공노무비가 원고 ○○개발의 공사대금으로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안○기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서 사외유출이 분명한 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인정상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 법상의 대표자에 대한 이정상여처분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좇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조항은 사외에 유출된 금액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그 금액이 귀속 된 것으로 보는 대상자를 "대표자"라고 하면서, 괄호 속에 ①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과 함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구비한 경우 그 자를 대표자로 본다는 내용과 ②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따로 있다고 신고한 때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본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대표자라 함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괄호 속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인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거나 당해 법인을 대표하는 자로 신고된 자이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괄호 속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설령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최○윤이 원고 ○○개발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바 있다거나, 위 괄호 속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최○윤은 위 조항에서 말하는 원고 ○○개발의 대표자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피고의 원고 ○○개발에 대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라, 원고 ○○종합건설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9,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종합건설은 ○○○분기 공사현장 실행조장에게 실제로 지급된 노무비보다 더 많은 노무비를 지급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갖추어 본사에 제출한 것을 요구해 온 사실, 이와 같이 과다계상된 노무비의 사용처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관련 형사사건에서 최○윤은 ○○○분기 가공노무비를 횡령하였다고 공소제기 된 부분이 무죄로 선고되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최○윤이 현금전도계정을 오로지 개인적으로 유용할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조성하였다거나, 조성한 비자금을 이후에 인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기 때문일 뿐 위 금액 상당이 실제 위 공사를 하는 비용으로 소요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었기 때문은 아닌 점, ② 위 과당계상 된 노무비 상당액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임에도 손금으로 산입되지 아니한 채 다른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갑 제17, 18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분기 공사현장의 2002년도 가공노무비 중 2002.2.21.자 37,627,000원, 2002.4.23.자 20,000,000원이 다른 공사현장의 비용으로 지출결의가 이루어진 후 ○○○분기공사 전도금계정에 계상된 사정은 엿보이나, 나아가 위 비용이 다른 공사현장 내지 ○○○분기의 공사비용으로 실제 지출되었음에도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등을 보태어 보면, 위 가공노무비는 2001, 22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에 이어 손금 불산입하여야 할 것이며, 갑 제20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또한, 이와 같이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안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금액이 모두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최○윤에게 인정상여처분을 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 또한 적법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 ○○개발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 ○○개발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개발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종합건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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