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22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2014. 3. 18. 22:00경 서초구 C 소재 주거지 정원에서 강아지와 함께 놀고 있던 중 옆 오피스텔 건물 3층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D이야 이 개새끼야, 시끄러, 물 끓여라고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집안 거실로 들어가 등산용 가방 속에 들어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15cm , 증제1호)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말하며 위 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부위를 향하여 찌르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위와 같이 D을 위협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위 칼로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검지 손가락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칼 1자루(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 - 3년 [흉기 휴대 상해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을, 흉기 휴대 협박에 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