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2014. 3. 18. 22:00경 서초구 C 소재 주거지 정원에서 강아지와 함께 놀고 있던 중 옆 오피스텔 건물 3층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D이야 이 개새끼야, 시끄러, 물 끓여라고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집안 거실로 들어가 등산용 가방 속에 들어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15cm , 증제1호)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말하며 위 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부위를 향하여 찌르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위와 같이 D을 위협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위 칼로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검지 손가락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칼 1자루(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 - 3년 [흉기 휴대 상해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을, 흉기 휴대 협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