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6. 17: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48세)이 피해자 D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4cm, 증제1호)를 위 피해자 E의 가슴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다가가 위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말리자씹새끼야, 죽여버린다.
놔둬라고 소리지르며 위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러 위 피해자의 손등을 칼날로 긁히게 하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6월 - 2년 7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협박범죄의 제4유형 중 기본영역(6월 - 1년 6월)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는 폭행범죄의 제6유형 중 기본영역(6월 - 1년 10월)을 각 선택한 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