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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28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6. 17: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48세)이 피해자 D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4cm, 증제1호)를 위 피해자 E의 가슴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다가가 위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말리자씹새끼야, 죽여버린다.

놔둬라고 소리지르며 위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러 위 피해자의 손등을 칼날로 긁히게 하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6월 - 2년 7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협박범죄의 제4유형 중 기본영역(6월 - 1년 6월)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는 폭행범죄의 제6유형 중 기본영역(6월 - 1년 10월)을 각 선택한 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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