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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04 2015고단7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18】 피고인은 2015. 3. 9. 05: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64세)과 알 수 없는 이유로 다툼을 벌이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025】 피고인은 2015. 6. 25. 21:45경 안양시 동안구 F 3층에 있던 피고인이 살고 있던 G 고시텔에서 며칠 전 위 고시텔에 살고 있던 피해자 H(30세)과 시비가 되었던 일 때문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인 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려 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를 향해 칼로 찌를 듯 들이대면서 “야, 이 씨발 놈아 내가 너 보다 나이가 많은데, 왜 까불고 지랄이냐, 너 한 번 죽어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 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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