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18】 피고인은 2015. 3. 9. 05: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64세)과 알 수 없는 이유로 다툼을 벌이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025】 피고인은 2015. 6. 25. 21:45경 안양시 동안구 F 3층에 있던 피고인이 살고 있던 G 고시텔에서 며칠 전 위 고시텔에 살고 있던 피해자 H(30세)과 시비가 되었던 일 때문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인 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려 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를 향해 칼로 찌를 듯 들이대면서 “야, 이 씨발 놈아 내가 너 보다 나이가 많은데, 왜 까불고 지랄이냐, 너 한 번 죽어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 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 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