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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2.05 2013고단5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23:30경부터 2013. 8. 30. 00:50경까지 사이에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7세)가 함께 운영하는 E식당 내실에서 가게운영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사시미 칼(칼날길이 약 21cm, 총길이 불상)을 들고 와 "며칠 전에 영주에서 내연녀를 칼로 찔러 죽인 일이 있는데, 너도 당해 봐"라며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방바닥에 던지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 버린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오늘 밤에 너를 제대로 죽여줄게”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사시미 칼로 방바닥을 쿡쿡 찌르다가 칼 손잡이가 부러지자 다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7cm, 총길이 약 3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우측 얼굴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장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건, 진단서 제출 첨부, 피해견적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업자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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