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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09 2015고단6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와 2003.경 이혼하였다가 2011.경부터 다시 동거생활을 시작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9. 14. 19:3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추석명절인데 피고인을 처가에 데려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 143cm, 칼날길이 :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너만 형제 있냐”라고 말하며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그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1. 증제1호(칼)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O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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