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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51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C(34세)과는 ‘D’이라는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직장동료였다.

피고인은 2013. 9. 2. 23:25경 화성시 E 소재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D’에서 못받은 임금문제로 위 C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위 C이 위 회사측을 두둔하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변에 주차하여 둔 자신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전체길이 21cm가량, 칼날길이 9cm가량)을 꺼내어 이를 피해자의 왼팔을 향해 휘둘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로 위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상두근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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