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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9 2019나1120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이 부분에 기재할 사항은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쪽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13, 14, 17, 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E병원장,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G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울산세무서에 대한 과세자료제출명령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F병원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결과 및 D 주민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경험칙,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87,070,568원 1)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소득 : 도시일용노임, 월 22일 근무, 만 65세가 되는 날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척수 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42.75%,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수손상편 Ⅰ-B-1-d, 직업계수 5 적용한 노동능력상실률 45%에 기왕증 기여도 5% 적용] 하반신 마비(말초신경)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4.7%,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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