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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53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D’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서 E와 F가 개설한 “어린 여자 아이를 좋아하는 아저씨들만 오세요. 남자구함”이라는 채팅방을 통해 G과 H을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G에게 화대 명목으로 20만 원을 주고 G과 2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서울시 관악구 I 소재 불상의 모텔 호실에서 H에게 화대 명목으로 17만 원을 주고 H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3. 3. 말경 가출 청소년인 G(여, 16세), H(여, 16세)이 F 등과 헤어져 갈 곳이 없자, 2013. 4. 1.경 서울 관악구 J 오피스텔 306호를 보증금 100만 원과 월차임 50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여 피고인의 이름으로 임차한 다음, G과 H이 위 오피스텔에서 살도록 해 주면서 한 달 동안 G, H과 성관계를 갖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4. 1. 20:00경 위 J오피스텔 306호에서 G에게 “이사도 했으니 하자”고 말하여 위 J오피스텔 건너편에 있는 K 모텔로 G을 데려가 그 곳에서 G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3. 08:00경 위 J 오피스텔 306호에서 G에게 돈을 주면서 “PC방에 가 있어라”고 말하여 G을 오피스텔 밖으로 보낸 다음 H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5. 11:00경 위 J 오피스텔 306호에서 G에게 “어제 이 시간에 온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잠을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미리 연락을 하면 기다리고 있어라”고 말하고 G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6. 10:00~11:00경 위 J 오피스텔 306호에서 H에게 "전에 G이와 했으니까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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