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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85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D은 2015. 6. 20. 경부터 2016. 4. 경까지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B 동 222호, 308호, 329호, 430호, 521호, 629호, 645호, 725호, 726호, 1402호, 1420호에서 ‘F’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업주이고,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2016. 2. 25. 경까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청소, 전화 예약 응대, 심부름 등을 하고, 경찰에 위 성매매업소가 단속된 경우 D을 대신하여 조사를 받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2. 15. 22:00 경 위 성매매업소를 ‘G’, ‘H’, ‘I’ 등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를 광고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 매수 남 C으로부터 34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1420호로 안내한 뒤 성매매여성인 B과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11. 경부터 2016. 2. 25.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15. 22:00 경 위 E 오피스텔 1420호에서 1 시간에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성 매수 남인 C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 15. 22:00 경 위 E 오피스텔 1420호에서 34만 원을 지불하고 성매매여성인 B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 3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단속 경위서

1. 수사보고서( 본건 ‘F’ 실업 주 확인)

1. 수사보고서( ‘F’ 실업주 D 면담 관련)

1. 수사보고서( 피의자 A 명담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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