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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56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2. 7. 26.경부터 인천 부평구 D건물 102동 305호, 1421호, 103동 315호를 임차하여 ‘E’ 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3. 2. 28.경부터 피고인 A에게 투자금 800만 원을 지불하고, 영업 수익금의 일부를 나누어 갖는 조건으로 취직하여 아가씨 관리 및 예약 손님을 받아 방으로 안내하는 실장이다.

피고인

A은 2012. 11. 5. 21:00경 위 장소 305호에서 남자 손님 F에게 대금 14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여성 종업원 G(가명: H)와 성교를 하도록 알선하였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28.경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2012. 11. 5. 21:00경부터 2013. 3. 5. 00:04경까지 총 23회(피고인 B과 공모 4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3. 3. 8. 2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금 13만 원을 지불하고, 불상의 여성 종업원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3. 26. 20:00경 인천 부평구 I건물에 있는 ‘J’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서 대금 13만 원을 지불하고, 여성 종업원인 가명 K와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 F, L, M,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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