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누771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12.1.(885),2286]
판시사항

수용대상토지상의 양돈장이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인접지역으로의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영업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영업폐지사유에는 영업장소에 인접하고 있는 시, 군 또는 구지역 안에서의 특수사정으로 사실상 영업소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다른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주택건설사업시행자에 의하여 강제철거된 양돈장을 경영하던 원고가 그 양돈장 부근 일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 양돈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인접군 등에 5곳의 영업장소 후보지를 선정하고, 관할관청에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서 및 산림훼손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생활환경의 오염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집단반대진정 등으로 위 허가신청 등이 모두 반려되었으며, 다른 인접군에 있어서도 같은 규모의 양돈장 설치는 주민들의 반대로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견되어 영업소를 이전하여 영업을 할 수는 없게 되었다면 위 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에 의한 영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조길현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재운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축산법에 의한 축산업 및 종축업등록을 필하고 순천시 조례동 1405번지에서 순일종돈장이라는 상호로 양돈사업을 하여 왔는데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그 사육 규모는 축산업으로서 포유돈 390두, 육성돈 651두, 비육돈 621두, 번식모돈 137두,후보돈 29두, 종돈 44두와 종돈업으로서 종돈 70두 등 총 합계 1942두에 달한 사실,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 의하여 위 종돈장 부근 일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 위 종돈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위 영업장소로서 순천시 및 그 인접군인 승주군 등 5곳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관할관청에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서 및 산림훼손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생활환경의 오염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집단반대진정 등으로 위 허가신청등이 모두 반려되어 위 종돈장을 이전할 수 없게 되고 피고보조참가인에 의하여 위 양돈장영업시설이 강제철거되는 등의 사태에 이르자 사육하고 있던 비육돈 및 종돈을 모두 비육돈의 가격으로 염가방매처분하고 위 축산업 등의 폐업신고를 함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기에 이른 사실, 위 종돈장이 소재하고 있는 순천시 및 그 인접군인 승주군, 광양군, 여천군에 있어서도 원고가 경영하던 위 종돈장 규모의 양돈장 설치는 위와 같은 주민들의 반대로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견되는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토지수용법 제51조 에 의하면, 토지의 수용 등에 의한 손실보상 이외에 영업상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57조의2 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 및 이를 이어받은 동법시행규칙 제24조 , 제25조 에 의하면, 토지수용법 제51조 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상의 손실은 결국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보상과 영업의 휴업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나뉘어지고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위 규칙 제24조 제2항 제2호 에는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시, 군 또는 구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앞에서 확정한 사실에 터잡아 원고의 영업장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므로 위 규칙 소정의 "다른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경영하던 이 사건 순일종돈장은 축산업, 종축업 모두가 도지사에 대한 등록대상업체이었고, 축산업은 모돈 500두 이상의 경우에만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대상사업인바( 축산법 제13조의2 , 같은법시행규칙 20조의2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당시 모돈 500두 미만을 사육하고 있었으므로 영업허가 대상업체가 아니고 등록대상업체에 불과한 원고의 위 종돈장에 관하여 위 허가규정을 적용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위 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에는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시, 군 또는 구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영업폐지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는 영업장소에 인접하고 있는 시, 또는 구지역안에서의 특수사정으로 사실상 영업소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다른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순일종돈장의 경우는 그 인접군에 있어서도 설시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영업소를 이전하여 영업을 할 수는 없게 되었음을 알 수있으니 이는 위 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에 의한 영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의 잘못이 있더라도 위 양돈장의 경우가 영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서 이 사건 이의재결을 취소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10.10.선고 87구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