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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0. 26. 선고 97누397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9.12.1.(95),2433]
판시사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소정의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의 범위

판결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제3호 소정의 영업의 폐지로 보기 위하여는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에의 이전가능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여기서 그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라 함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와 행정구역상으로 인접한 모든 시·군 또는 구를 말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열)

피고,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은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이 사건 영업의 영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는 지역의 제한, 영업장소를 이전할 경우에 추가로 소요될 과다한 경비 및 환경오염을 이유로 한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영업의 영업장소 소재지 및 그에 인접한 지역인 인천 남동구, 김포군 등 지역 안의 다른 장소에 이 사건 영업을 이전하여서는 사실상 이 사건 영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그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인천광역시는 원고에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폐업보상을 하여야 하고,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이 사건 영업에 대하여 위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보상을 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도시계획법 제30조토지수용법 제57조의2에 의하여 이 사건 수용에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4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 이하 같음)·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와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지로 보아 같은 규칙 제24조 제1항 소정의 폐업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제3호 소정의 영업의 폐지로 보기 위하여는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에의 이전가능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여기서 그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라 함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와 행정구역상으로 인접한 모든 시·군 또는 구를 말한다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882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영업의 영업장소가 소재한 인천 남동구 및 이에 인접하고 있는 인천 남구, 부평구, 연수구, 시흥시, 부천시 소사구 등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 사건 영업을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따져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남동구 및 그 인접지역도 아닌 김포군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이 사건 영업의 이전가능성 여부를 심리하였을 뿐 위 나머지 시·구의 경우에 대하여는 이를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인천광역시는 원고에게 폐업보상을 하여야 하고,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 사건 이의재결 중 이 사건 영업에 대하여 휴업보상을 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위 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제3호의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파기,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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