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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344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3.15(868),551]
판시사항

가. 유실수와 관상수에 대한 수용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그 이식가능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사례

나. 낙농업의 손실보상에 있어서 영업의 폐지여부, 또는 초지조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심리하지 아니하고 3개월간의 휴업보상액을 손실보상액으로 정한 것을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조치가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유실수와 관상수에 대한 수용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그 이식가능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사례

나. 낙농업의 손실보상에 있어서 영업의 폐지여부, 또는 초지조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심리하지 아니하고 3개월간의 휴업보상액을 손실보상액으로 정한 것을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조치가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원고, 피상고인

원고 2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영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유실수, 관상수, 낙농업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근거로 한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와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각 평가는 첫째, 이 사건 각 토지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토지를 표준지로 삼았으며 또 거기에 지가변동율, 개별요인, 기타 사항을 어떻게 참작하여 각 토지의 평가액이 나왔는지 알 수 없으며 둘째, 광산군 (주소 생략) 토지의 일부가 대지인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토지(대지)에 대하여는 대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셋째, 위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들이 선정한 표준지들 중에는 이 사건 토지들로부터 1제곱킬로미터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들이 있어서 그 표준지 선정에 잘못이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이들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들의 평가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하였음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법률) 제29조 제5항 , 제1항 내지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에 저촉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없다.

원고 1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이 사건 유실수 및 관상수에 대하여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는 수종, 수명, 수세, 수익성 및 이전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되 이식불가능한 것은 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였고,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는 수명, 수세, 수익성, 이식의 난이도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수익감소율과 이식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식비로 평가하였는데, 피고는 이들 2개의 평가액의 평균가액을 보상액으로 결정하였다고 인정한 후 이는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었다고 판시하였다.

토지수용법 제49조 제3항 , 제50조 에 의하면 수용할 토지에 정착한 타인의 입목, 건물, 기타의 물건은 이전료를 보상하고 이를 이전하게 하여야 하고, 물건의 이전이 현저하게 곤란하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소유자는 그 물건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동종 물건의 인근에 있어서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57조의 2 에 의하면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며, 위 특례법 제4조 제3항 은 건물, 입목,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원가, 수익성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보상액을 정하고 그 평가방법, 손실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설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은 취득할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경우에 그 정착물의 보상액은 이전, 이설, 이식(이하 이전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한다. 다만 이전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또는 이전비용이 취득가격을 초과한 때에는 이를 취득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는 과수 등의 평가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과 이식가능여부에 관한 일응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으로서는 유실수와 관상수가 이식가능한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본 후 이식 가능한 경우에 그 이식비가 적정가격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과수 등이 이식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여 보지도 않고 이식비로 산정한 보상가액을 적절하다고 한 조치는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목초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목초부분의 손실은 목장용지로서 평가될 때 고려되었다고 보여지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이 사건 낙농업의 경우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규칙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3개월간의 휴업보상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였다.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에 의하여 이 사건 수용에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 후단 , 같은시행령 제2조 제7항 , 같은시행규칙 제24조 에 의하면, 낙농업의 경우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업소가 소재하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와 영업장소를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기존의 토지나 시설 등에 대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초과함으로 인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서는 사실상 당해 영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는 영업의 폐지로 보아, 그 손실액은 영업의 종류에 따라 별표 1에 게기한 기간내의 순이익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규칙 제25조 제1 , 2항 에는 영업장소의 이전을 요하는 경우의 손실액은 이전기간 중 휴업으로 인한 수익감소액과 영업시설 이전에 소요되는 통상 비용으로 평가하되 위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한 휴업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낙농업의 경우, 그 사료원인 넓은 초지가 필요하며 초지조성을 위하여서는 상당한 시일과 비용을 요함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 일대에는 대규모 공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정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낙농업은 먼저 이 사건 영업장소가 소재하고 있거나 인접한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인접 시·군·구에 초지조성이 가능한 토지가 없어서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목축업을 할 수 없게 되었는지 또는 다른 장소에의 이전비가 기존의 토지나 시설 등에 대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종래의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워 영업의 폐지로 보아야 할 것인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고 초지의 조성 등을 위한 적당한 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성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할 것이므로 휴업으로 인한 손실액의 평가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초지 조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심리하여 본 연후에 휴업기간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심리를 하여 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낙농업의 손실보상액을 3개월간의 휴업보상액으로 정한 것을 적법하다고 한 조치는 위와 같은 심리미진 내지는 낙농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유실수와 관상수, 낙농업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그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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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4.21.선고 88구966
-서울고등법원 1991.10.2.선고 90구3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