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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8822 판결
[재결처분취소등][공1995.2.1.(985),698]
판시사항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소정의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의 범위

나. 여우사육장의 이전가능성 여부를 인접하고 있는 일부 시·군에 한정하여 심리한 후 이를 영업폐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휴업보상으로 평가한 이의재결을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소정의 영업의 폐지로 보기 위하여는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에의 이전가능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인데, 여기서 그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라 함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와 행정구역상으로 인접한 모든 시·군 또는 구를 말한다.

나. 여우사육장의 이전가능성 여부를 인접하고 있는 일부 시·군에 한정하여 심리한 후 이를 영업폐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휴업보상으로 평가한 이의재결을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의 각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여우의 생리, 여우사육의 특성, 진해시 및 마산시의 경우 여우사육장 이전의 불가능, 농지를 임차하여 여우사육업을 계속하려고 한 원고의 노력, 다른 여우사육업자의 폐업 등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모피용 여우사육업의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 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위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3개월간의 휴업보상으로 평가한 이 사건 이의재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토지수용법 제57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4항, 동 시행령 제2조의10, 동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 3호에 의하면,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와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지로 보아 그 손실액은 영업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 원재료 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동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2항에는 영업장소의 이전을 요하는 경우의 손실액은 이전기간 중 휴업으로 인한 수입감소액과 영업시설 이전에 소요되는 통상비용으로 평가하되 위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한 휴업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 3호 소정의 영업의 폐지로 보기 위하여는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에의 이전가능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인데, 여기서 그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라 함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와 행정구역상으로 인접한 모든 시·군 또는 구를 말한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여우사육장이 소재하고 있는 진해시 및 이에 인접하고 있는 마산시, 창원시, 김해군, 창원군, 거제군 등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의 이전가능성 여부를 따져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단지 진해시와 마산시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여우사육장의 이전가능성 여부를 심리하였을뿐 기록상 위 나머지 시·군의 경우에 대하여는 이를 심리하여 본 흔적이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심리를 하여 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여우사육업의 손실보상액을 3개월간의 휴업보상액으로 정한 이 사건 이의재결을 위법하다고 한 조치는 심리미진 및 영업폐지의 손실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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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4.6.8.선고 93구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