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19, 2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검사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도박개장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⑴ 피고인 A과 B의 도박개장 부분 피고인 A과 B이 G가 개장한 도박장에 출입하여 G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G가 ‘위 피고인들로부터 도박장의 질서유지, 보호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갈취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과 B이 도박개장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⑵ 피고인 C의 도박개장 부분 피고인 A이 ‘피고인 C이 개장한 도박장에 가서 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의 보강증거가 있으므로 피고인 C의 도박개장행위 전부를 유죄로 인정함이 마땅하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 피해자 H에 대한 공갈 부분 피해자 H가 수사기관에서 공갈당한 일시와 장소에 관한 진술을 변경하였음에도 그 변경된 일시와 장소에 관한 수사기관이 피해자 H로 하여 범행 장소와 일시에 관한 구체적 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의 명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H가 도박장에서 전주 역할을 한 경력을 보더라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 A이 피해자 H를 공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피해자 L에 대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률위반 부분 G의 사주를 받고 C이 허위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L도 당시 A과의 사건을 과장ㆍ왜곡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L를 상대로 채권의 변제독촉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