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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20노13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20. 11. 25.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아무런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나 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 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도143 판결 등). 2.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가) 준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흥업소는 신체접촉이 광범위하게 허용되는 소위 ‘ 셔츠 바 ’로서 피해자의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만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점에 대하여 A이 단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A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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