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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2.17 2015노474
중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해자가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A과 싸운 후 피고인 B 및 A과 함께 노래방 2번 방에 들어갔는데 피고인 B이 자신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다리와 몸과 팔을 밟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현장에 있던 A, F, H가 피고인 B이 A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는 것만 보았지 폭행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4. 8. 28. 저녁 무렵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노래방 1번 방에서 A과 피해자 G이 말다툼하자 피해자에게 “형한테 뭔 짓이냐.”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아저씨는 왜 그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으며, 피해자를 노래방 2번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팔 등을 여러 차례 때려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좌안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① 피해자와 노래방에 함께 있었던 A과 F, H는 피고인 B이 A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는 것을 목격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E노래방의 건물 밖과 노래방 복도, 노래방 1번 방과 2번 방에서 A과 실랑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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