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6고단425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254』( 피고인 A)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경 서울 강남구 F 지하 1 층에서 ‘G’ 이라는 상호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위 쇼핑몰은 별다른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그곳 종업원의 월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건물 1 층에서 H 애견 샵을 운영하는 I으로부터 1억 원 가량의 인터넷 쇼핑몰 판매 물품 구입비 명목의 투자를 받아, I에게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나, 별다른 수입이 없고 통장 잔고는 -800만 원에 이르는 관계로 I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I을 통해 J 명의로 리스 계약한 ㈜K 소유인 L 그란 투 리스 모 리스 차량을 피해자 M에게 맡기고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1개월 간 차용하여, 위 3,000만 원을 I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되,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이 최종적으로 I에게 이체되는 형식을 이용하여 이를 변 제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20. 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의 대리인 N에게 전화로 ‘3,000 만 원을 1개월 간 차용하는 담보로 그란 투 리스 모 차량을 인도하겠다.

1개월 뒤 이를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서울 강동구 O 상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M로부터 3,000만 원을 1개월 간 차용하는 담보로 J 명의로 계약된 ㈜K 소유인 L 그란 투 리스 모 리스 차량을 N에게 인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인도한 차량은 J와 ㈜K 사이에 2014. 5. 29. 경 48개월 간 월 리스료 2,013,700원을 납부하기로 체결한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차량으로 그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월 잔액 평균 -8,595,688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