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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9 2015고단8277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8 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8. 경 대전 동구 D, E, F, G 토지 및 그 지상의 H 건물을 매수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그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같은 날 I 은행으로부터 60억 원을 대출 받고, 주식회사 J 과 위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건물을 주식회사 J에 신탁한 상태였다.

[2015 고단 8277]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16. 경 지인 L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1 억 원을 빌려 주면 6개월 간 사용하고 변제하겠다, 1억 원에 대한 이자를 2부 5리로 매달 지급하고 2008. 12. 16.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사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위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향후 공사대금 조달이나 공사 완성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기존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 변제에도 자금이 소요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N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 24.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O에게 “ 대전 H 건물 및 그 대지를 매수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다, 리모델링 공사자금이 필요하니 공사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 주면 월 5% 이자를 지급하고 늦어도 2009. 7. 30.까지 변제하겠다, 돈을 갚지 못하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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