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585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가 2009. 11. 13. 피고에게 8,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이 돈을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배우자인 C이 온라인 다이어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갚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라며 원고가 며느리인 피고에게 증여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그 수수의 원인이 다투어질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수수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2)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원고의 며느리였던 점, 이 사건 금원 송금 당시 원고의 자녀인 C, D이 피고 명의로 등록된 다이어트 쇼핑몰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무렵 쇼핑몰은 경영난에 시달렸던 점,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이후에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을 독촉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 내지 6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