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건물에 있는 지하 5 층 지상 12 층 1,613개 점포의 C 쇼핑몰 운영회장이다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불상의 건물 11 층 사무실에서 C 쇼핑몰 중 일부에 예식장을 하려는 피해자 E에게 “ 쇼핑몰 운영회의 임대 동의서를 70-80 퍼센트 받아 놓았고 쇼핑몰운영총회의 예식장 용도변경 동의서도 100 퍼센트 받을 수 있으니 예식장으로 용도변경도 가능하다, F에서도 임대동의를 해 주기로 했다.
그러니 예식장 용도로 건물 임대가 가능하다” 고 거짓말한 다음 같은 해
7. 22.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임대인 인 피고인이 용도변경을 해 주는 조건으로 예식장 및 부대시설 사용을 용도로 하는 위 C 쇼핑몰 5 층부터 7 층 약 5,554제곱미터를 계약기간 4년 보증금 6억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 주식회사 G가 2006. 2. 3. 지하 5 층 지상 12 층 1,613개 점포의 C 쇼핑몰을 수탁자 F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 등기( 우선 수익자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등 )를 함에 따라 C 쇼핑몰의 임대나 용도변경 권한이 있는 F 주식회사나 그 우선 수익자의 동의 내지 승낙도 받지 않았고, 예식장용으로 용도변경도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7. 22.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C 관리 단 명의의 J 은행 통장 (K )으로 송금 받고 같은 해
8. 30.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위 J 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고, 같은 해 10. 6.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위 J 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아 합계 금 1억 9,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판단
1. 우선, 피고인이 위 C 쇼핑몰( 이하 ‘ 이 사건 쇼핑몰’ 이라 한다) 의 수탁자인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과 우선 수익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