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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38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2,3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87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태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일명 ‘C’이라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행동 지시책 및 ‘D'이라는 텔레그램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행동 지시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 및 E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금원을 건네받고 그 중 수수료로 3%를 받은 후 이를 무통장 송금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연 3.4%로 이용 가능한 마이너스통장을 신용등급을 높여 연 2.9%로 사용 가능하게 발급해 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우리가 보내는 E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상환하고 피해자의 마이너스통장의 대출이율을 낮춰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출한 현금을 소지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1에 있는 수원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E 채권추심팀 H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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