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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733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4.경 ‘B’, ‘C’, ‘D’ 내지 ‘E’이라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행동 지시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 금원을 건네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행동 지시책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F)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후 ‘지금 보내준 서류를 최대한 많이 출력한 후 현금을 받으러 갈 때 가지고 나가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이 건네준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5. 21:00경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있는 상호를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형제455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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