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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09 2020고단1026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7. 15.경 불상지에서 ‘월 350만 원 이상, 일수 직원 모집’라는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일명 F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부업체 상환 금액을 수금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면 하루 5만 원, 월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2011. 8. 26.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과 관련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1. 9. 15.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은 제안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범행 수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9.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으니 대출신청을 하라.’고 한 뒤, ‘대출을 받은 후 다른 대출업체에 대출을 신청하여 문제가 된다.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교부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2경 전주시 덕진구 H아파트 입구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G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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