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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53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B’, ‘C’, ‘D’이라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행동 지시책 성명불상자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 금원을 건네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20. 2. 중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행동 지시책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후 ‘지금 보내준 서류 10장을 출력한 후 현금을 받으러 갈 때 가지고 나가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이 건네준 돈을 받으면 받은 돈의 3%를 수당으로 지급 해주겠다.’는 지시를 받았다.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1.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돈이 없으면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당신 계좌로 옮기고, 그 돈을 모두 인출해서 우리가 보낸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지시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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