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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4 2020고단3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C’, ‘D’, ‘E’ 내지 ‘F’라는 G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행동 지시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 금원을 건네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19. 11. 하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행동 지시책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H)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후 ‘지금 보내준 서류 10장을 출력한 후 현금을 받으러 갈 때 가지고 나가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이 건네준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하순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인쇄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형제455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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