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9.28 2013가합7316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3,433,098원, 원고 B, C, D에게 각 31,955,39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2.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국립암센터법에 따라 암환자의 진료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국립암센터(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를 운영하고 있다. 2)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2. 28. 피고 병원에서 복강경을 이용한 양측 난소난관 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다가 사망(이하 ‘이 사건 의료사고’라 한다)한 환자이고, 원고 A는 망인의 남편,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1) 망인은 2013. 1.경 복부 통증으로 동두천시 소재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좌측 난소의 낭종(의증) 진단을 받고, 2013. 2. 13.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복부 CT 촬영 등의 검사를 받았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복부 CT 촬영 결과 망인의 난소에 5cm 크기의 낭종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고, 복강경을 이용한 양측 난소난관 절제술을 하기로 하였다.

3) 망인은 2013. 2. 27.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28. 8:20경 수술실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9:10경 이 사건 수술이 시작되었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배꼽 아래 부위에 베레스(Veress) 바늘을 삽입하여, 이를 통해 망인의 복강 내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기 시작하였다.

5)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산화탄소가 0.3ℓ까지 원활하게 주입되자 주입 속도를 "high flow"로 전환하였는데, 이 때 압력이 걸리면서 9:27경 산소포화도, 혈압 및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이 감소하고 부정맥이 발생하였다. 6)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진행을 즉시 중단하고, 100% 산소를 공급하였으며, 아트로핀 등의 약물을 투여하였고, 9:28경부터는 꾸준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하복부 정중앙 절개술을 시행하여 복강 내를 확인하였는데 약간의 혈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