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9 2013가단1829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6. 소화불량 및 복통을 호소하며 피고 산하 성애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복부 및 흉부 X-ray 검사 등을 받은 뒤 귀가하였으나 복통이 지속되자, 2012. 11. 29. 피고 병원 소화기 내과에 내원하여 CT 검사를, 2012. 11. 30. 복부초음파 검사를, 2012. 12. 1.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증상에 대하여 ‘폐색의 언급이 없는 급성 담낭염을 동반한 담낭의 결석증’으로 진단하고 원고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 절제술 상복부에 복강내로 통하는 1cm 내외의 통로를 3~4개 만들고 복강 내에 CO2 가스를 주입하여 배를 부풀린 상태에서 만들어 둔 통로로 복강경, 수술 도구 등을 진입시켜 담낭을 절제(담낭관 및 담낭 동맥을 결찰/절단하고 담낭와로부터 담낭을 박리하여 제거)하는 수술법. 기존의 개복 담낭 절제술은 최소 10~15cm 이상의 피부 절개를 필요로 하고 통상 1주일 이상의 입원을 요하며 개복에 따른 합병증으로 장유착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반해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 절제술은 수술 상처가 적고 수술 후 통증이 적으며 마비성 장폐색의 가능성이 낮다.

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담낭 절제술을 받기로 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12. 1. 원고에게 담낭 절제술 필요성,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 실시, 수술 전후 주의 사항, 담즙 유출이나 총담관 손상, 장유착 또는 장폐색 등 담낭 절제술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발생률, 항생제 치료 또는 담낭배액술 등 대체 치료법, 수술받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결과 등에 관하여 설명한 뒤 원고로부터 수술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12. 1. 13:30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