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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4가합51926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E의 처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동생이며, 원고 C, D은 E이 자녀들이다.

나. E은 2013. 10.경 위암이 의심된다는 건강검진 결과를 받고 2013. 10. 25. 피고 병원을 내원하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E에 대한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 등을 실시한 후 조기 위암 진단을 내렸고, E은 위암 수술을 받기 위해 2013. 10. 31.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11. 1. 13:20경부터 16:50경까지 E에 대하여 복강경 보조하 근치적 위절제술(Laparoscopy-Assisted Distal Gastrectomy, 이하 ‘위절제술’이라 약칭한다)을 실시하였고, E은 2013. 11. 8.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라.

E은 피고 병원 퇴원 다음날인 2013. 11. 9. 수술 부위의 통증으로 부안성모병원에 입원하여 케토신 등 진통제 주사 처방을 받아오다가, 방사선 촬영 결과 유리공기(Free Air) 소견이 관찰되고 수술 부위의 통증이 지속되자 2013. 11. 14. 피고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다.

마.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11. 14. E에 대한 복부 X-ray 및 복부-골반 CT 촬영을 통해 위십이지장 문합부의 누출로 인한 복막염, 다량의 복수와 유리공기 소견을 확인한 다음, 2013. 11. 15. 복수 배출을 위해 경피적 도관배액술을 실시하고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E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였다.

바.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11. 19. E의 복부에 삽입된 배액관을 통해 농(Pus)이 배출되기 시작하자 2013. 11. 20. 복부-골반 CT 촬영을 실시하여 E의 복강 내에 농양이 형성되어 복막염이 악화되었음을 확인한 후, 수술 부위에 배액관을 추가 삽입하여 감압을 실시하는 한편, 항생제, 해열제, 진통제를 투여하는 등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였다.

사.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11. 28. 17:00경 E의 양측 흉강 내 흉수(Pleural Effusion)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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