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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국립암센터법

[시행 2011.06.01.] [법률 제10333호 2010.05.31. 타법폐지]
보건복지부(암정책과), 02-2023-7557
국립암센터법은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10333호,  2010. 5.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국립암센터법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