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0. 4. 각 범행 (2017 고단 4825)
가.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10. 4. 00:00 경 전 남 영광군 신 남로 100-25에 있는 영광 5 일시장 임시주자 창에서 피해자 유한 회사 영광 살수산업 소유인 B 13 톤 탱크로리 살 수차를 범퍼 위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같은 날 13:00 경까지 전 남 함평군 손불면 북 성리를 거쳐 전 남 영광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살 수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0. 4. 06:10 경 전 남 영광군 C 2 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1 층 울타리 출입문을 통하여 계단을 타고 올라가 위 2 층 마당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철 구조물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독수리 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10. 16. 자동차 불법사용 (2017 고단 4972) 피고인은 2017. 10. 16. 00:35 경 광주 서구 독립로 200번 길에 있는 양동 현장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세피아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2017. 10. 17. 13:30 경 전 남 장성군 북이면 오월 리에 있는 신국도 1호 상 곰 재 터널에 이르기까지 운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의율 변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31조의 2( 자동차 불법 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