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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13 2017고단137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2. 경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1.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사이 19:00 경 나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부엌 문 앞에 있던 못으로 자물쇠 걸이를 뜯고 안방으로 침입한 후, 방 안에 있던 창고 열쇠로 창고 문을 열고 들어 가 빈 고추장 통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만 원 권 수표 3 매와 현금 208만 6,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7년 경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9. 4. 20:44 경 전 남 영암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곳간 창고 장석을 소지하고 있던 전정 가위로 절단하고 창고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5만원 상당의 참 깨 3 말과 고추 40근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61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2017년 경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9. 5. 19:58 경부터 다음 날 00:35 경 사이에 전 남 영암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고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참 깨 1 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0.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26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4.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9. 12. 19:40 경 전 남 영암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마당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G, M, I, N, C, O, P, Q, R, S, E,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5, 41, 48),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10, 12, 13 내지 16, 26, 27, 33, 34, 50, 51, 55 내지 60, 80),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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