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2. 25. 00:23 경 전 남 영광군 C 상가 건물에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몰래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사과 1 상자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 03:00 경 제 1 항 기재 C 상가 건물에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몰래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8만 원 상당의 브라질 너트, 소고기 2근, 돼지고기 4근, 김치 2통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7. 8. 22:20 경 전 남 영광군 E에 있는 주택 신축 현장에 이르러 철판과 나무판을 치우고 몰래 들어가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물과 음식물을 가지고 나오려 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하는 형 징역 4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정신 지체로 지적 능력이 낮고, 피해자와 합의되었거나 피해가 경미한 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