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초순 04:00 경부터 05:00 경까지 사이에, 전 남 신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주거의 출입문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안방 TV 선반 밑에 있는 성경책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일자 불상 20: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주거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성경책 속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1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1. 각 현장사진[ 수사기록 (2017 고합 130) 19쪽 이하, 31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2 항의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각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 하한 : 기본 범죄인 판시 제 2 항의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의 권고 형의 하한 인 8월로 한다.
상한 : 기본 범죄인 판시 제 2 항의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의 권고 형의 상한에 경합 범죄인 판시 제 1 항의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의 권고 형의 상한의 1/2 을 합산한 2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