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10.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7. 18.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10. 22. 03: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2. 03:00 경 전 남 영광군 영광읍 산하리에 있는 ‘ 한우 광장 사거리’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C의 D 승용차의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글러브 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 계좌번호 F)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10. 22. 07: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2. 07:17 경 전 남 영광군 영광읍 신 남로 177에 있는 피해자 영광 농협이 관리하는 365 코 너 현금 지급기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 농협은행 통장 뒷면에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현금 지급기에 통장을 넣은 후 비밀번호를 입력해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영광 농협 소유인 현금 13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10. 22. 07: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2. 07:28 경 전 남 영광군 영광읍 현 암 길 9에 있는 피해자 영광 농협이 관리하는 365 코 너 현금 지급기에서 위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현금 23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예금거래 내역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