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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103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매달 고정급 330만 원과 피고인이 판매한 상품 판매액의 6.2%를 판매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피해자 유한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판매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1. 5. 13.부터 광주 동구 D에 있는 E지점 건물 3층에 있는 F 여성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의 보관,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5. 13.부터 2012. 8. 15.까지 위 E백화점 F여성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현금을 받고 상품을 판매한 후 판매 사실을 전산 입력하지 않고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실제로는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였음에도 그 보다 저렴한 상품을 판매한 것처럼 전산 입력하고 그 차액을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물품 610점 합계 약 155,134,849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공소장에 기재된 횡령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약 1,070회에 걸쳐 합계 약 372,323,000원 상당의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중 합계 약 264,316,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법정진술

1. 재고실사 내역, 매출 취소 관리 대장, E 여성 재고 수불 내역, E 백화점 매출 취소 내역, 수사보고(재고조사에 관한 확인 관련, 피해금액 산정관련), 수사협조의뢰(현금매출 내역 제출 의뢰), 매출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I 임의제출 자료 첨부보고, 피의자 매장의 현금매출 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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