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3. 경부터 2016. 1. 2. 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있는 ‘D ’이란 안경테 도매점 영업사원으로 위 회사의 안경테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 일자 불상 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안경점에서 안경테 물품 대금 50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안경테 물품대금을 수금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22,11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메모 장, 범죄 일람표 첨부), 수사보고( 거래 명세표 제출), 수사보고( 전화조사), 수사보고( 고소인 G 제출 자료 첨부)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거래 내역 및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금원을 횡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약 2,200만 원으로서 큰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성과 금 명목으로 받기로 한 480만 원을 피해 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성과 금을 받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