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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110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일자 불상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아동복 판매점에서, 신용 불량으로 인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발급 받을 수 없는 피해자 D 과 사이에 ‘ 피해자에게 불상의 카드 단말기 대여업자를 통하여 다른 회사들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그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신용카드 매출대금 중 11%를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취득하고, 나머지 신용카드 매출대금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라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 위 약정에 따라 피해 자가 위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여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대금 460,000원을 불상의 카드 단말기 대여업 자로부터 현금으로 교부 받아 그 중 11%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09,4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산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17.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 던 신용카드 매출대금 합계 33,026,120원을 같은 방법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 횡령금액 특정), 수사보고( 고소 인의 피해 내역 등 추가자료 제출 첨부보고)

1. 카드 전표 내역서, 은행거래 명세표, 카드 매출 전표 사본, 금융거래 명세 조회 내역, 횡령 금액 내역, 2012. 2. 14.까지 입금 내역, 2012. 1. 15. ~2012. 5. 31.까지 입금 및 미수 내역, 2012. 6. 1. ~2013. 10. 31.까지 카드 매출 미 제출 내역, 2012. 1. 15. ~2013. 10. 31.까지 카드 매출 입금 내역 및 횡령 미수 금액 내역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주고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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