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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37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 경부터 2017. 1. 24. 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E( 주) 및 F로부터 공급 받은 시가 합계 194,831,477원 상당인 수입산 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위반 물량, 위반 금액 특정하게 된 경위)- E( 주) 거래처 원장

1. 수사보고( 추가 외국산 돼지고기 구입 내역 확인)- 매출 원장

1. 수사보고( 위반 물량, 위반금액 재특정)

1. 거래 명세표, 거래처별 매출상 세 내역( 정육), 분류별 매출 내역( 육 류), 정육 코너 출력 스티커, 거래처 원장, 육류 구입 내역, 거래 내역서, 거래 명세표, 라 벨지, 매출 내역, 판매 내역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 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성질상 고기를 구입한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 (6 회) 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원산지 허위표시행위는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축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허위 표시 판매 규모 및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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