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2. 03: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율도로 109에 있는 국민은행 앞 편도 2차로의 사거리 교차로를 신현사거리 쪽에서 경인고속도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가정동 쪽에서 석남동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5세)과 피해자 D(25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A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