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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59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탱크로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7. 05: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동 경인고속도로 9.9km 지점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서울 쪽에서 인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인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에 맞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서인천 IC 출구로를 통해 위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위 탱크로리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포터 차량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4. 6. 17. 06:4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흉부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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