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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3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 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2. 25.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탑골로6 현진에버빌아파트 앞 교차로를 농협사거리 쪽에서 엘지전자 뒷골목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좌회전 직후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1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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