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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0 2019고정7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10: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가정동 쪽에서 작전동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신호를 확인하고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2세, 여)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버스운전기사인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40여 년 전의 것이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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