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7.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동 516-24 소재 영성빌라 앞 이면도로를 석남동 쪽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양 옆으로 차량들이 주차된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차량 안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을 수리비 914,4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