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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16 2014고단201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경리 담당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계좌 관리, 법인공인인증서 관리,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SC제일은행 계좌의 통장, 법인공인인증서, 현금카드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 19.경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에 있는 은행에서, 위 SC제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39,900원을 이체하여 마음대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합계 29,418,260원을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SC제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마음대로 생활비 등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31. 피해자가 업무를 위하여 개설한 D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의 통장, 공인인증서, 현금카드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369,350원을 인출하여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29,095,900원을 인출하여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공소장에는 ‘2013. 4. 하순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 5. 하순경’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 계좌개설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고용청 지원금을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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