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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고합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경부터 2018. 2. 7.경까지 제주시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E 계좌를 포함한 법인 명의 등 계좌 8개[주식회사 D 명의 F조합 G, 기업은행 E, H은행 I,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J, K, L, M조합 N, O(주식회사 D 대표 P의 부인) 명의 M조합 Q]를 관리하고 직원급여 지급, 공사대금 수금, 공사자재비 지급, 세금 납부 등의 전반적인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회사운영 자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4. 20.경 위 피해자들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제주시청에 납부할 지방소득세 7,990,25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E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F조합 R 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다음 같은 날 16,000원을 치킨 대금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 31.까지 사이에 회사운영 자금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법인 명의 등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07회에 걸쳐 합계 775,921,011원을 생활비, 채무금 변제, 주택 구입비용, 차량 구입비용, 편의점 인수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장가입자명부, 재직증명서

1. 계좌별거래내역(E), C거래내역(J), 계좌입금목록총괄표, D계좌입금목록, 문자송신내역, 피의자사용내역,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 F조합 U, F조합 V, F조합 W, F조합 R, F조합 X, 각 일일 입출금 현황, D F조합 G, O M조합 Q, C M조합 N, D H은행 I, D 기업은행 E, C 기업은행 J, C 기업은행 K, C 기업은행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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